노동소득 분배율 70% 실현, 노동조합 조직율 8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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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몫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62.6%), 노동자임금 상승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중소영세상인 소득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었음.


○ 그러나 1997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010년 58.959.7%%까지 하락. 전체노동자중 저임금노동자 비율 OECD 국가 중 5년째 1위, 최저임금 미달노동자 3배 폭등. 전체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영세자영업자 급속히 몰락.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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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중에서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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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평균 70%에 달함. 그러나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평균 59.7%


울산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52.0%, 현대중공업의 경우 58.8%에 불과함. 특히 국내 20대 대기업의 경우 평균 노동소득 분배율은 49.9%에 불과함.


즉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적고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이 매우 큼. 경제가 살아나도, 경제가 죽어도 돈버는 사람은 대기업 사장들.






3) 1989년 이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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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노동조합 조직률 18.6%를 정점으로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노동조합 조직률 9.7%에 불과.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17.8%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 0.9%에 불과.






4)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OECD 국가중에서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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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중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최하위권(31),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노동조합 조직율 80%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 지원과' 설립

1. 2014년 상반기 울산 노동조합 조직률(고용노동부 통계)


○ 고용노동부 통계 울산 노동자 현황 : 울산인구 116만명 중 37만명 노동자
○ 울산 노동조합 조직 현황 : 합계 약10만명(99,728명) 노동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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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노동조합 조직률
- 노동조합 가입 : 10만명(약 27%)
- 노동조합 미가입 : 27만명(약 73%)
- 고용노동부 노동자 통계에 알바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가 미포함되어 실제 조직률은 27%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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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내 고용노동부 통계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률 80% 달성


○ 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대폭적 향상이 필요함.


○ 임기내 고용노동부 통계 80%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조직인원 10만명에서 추가로 19만6천명 노동조합 조직


○ 노동인구 통계에 미반영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알바노동자,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지원하여 노동조합 조직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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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시청 공무원 중 노동자 지원 담당 공무원은 전무한 현실


○ 현재 시청 조직체계는 2실(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6국(안전행정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건설국, 도시국)으로 구성됨.


○ 울산 시.군.구청 공무원 정원 현황
   - 시청 : 2,572명(소방직 835명 포함)  - 울주 : 830명  - 남구 : 667명
   - 동구 : 490명   - 중구 : 572명   - 북구 : 521명  
   울산 시.구.군청 합계 공무원 총인원 : 5,652명


○ 울산 시청의 경우 소방공무원 835명을 제외한 1,735명중 노동자 관련 인원은 경제정책과 내 노사협력계 7명에 불과. 이마저도 노동자의 요구를 억압하는 역할


○ 따라서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별도 배정해야 함.






4. 노동조합 조직률 향상을 위해 시청 조직내

   “노동조합지원과” 신설


○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시청 조직내 “노동조합 지원과” 신설


○ 전담 담당공무원 약 30여명 배치


○ ‘노동조합지원과’ 산하에는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계’, 산재은폐를 조사하고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활을 지원하는 ‘산업재해 담당계’, 손배가압류등 각종 노동자들의 법률문제를 지원하는 ‘노동조합 법률 지원계’, 이주노동자의 불이익이나 처우 개선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 지원계’, 각종 노동자의 권리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인권 교육계’등 5개의 계를 설치하여 노동자 및 노동조합 지원


○ 향후 ‘노동조합지원과’는 ‘노동조합지원국’으로 승격 발전시킴






5.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단속강화


○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사업주의 지배개입이 아닌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설수 있도록 지원


○ 노동법에 불법으로 명시된 사업주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적극적으로 단속


○ 사업주의 지배개입이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세제 불이익 추진



울산지역 최저임금 7,915원, 최저기본급 165만원 실현

1. 울산이 노동소득 1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울산노동자


○ 통계청 통계 2013년 울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 12만4천명
○ 현대중공업의 경우 기능직중 사내하청 비율 66.05%
○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부품업체의 경우 사내하청보다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 울산지역의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 없이는 분배 구조를 바꿀 수 없음.




2. 울산지역 최저임금 7,915원, 최저기본급 165만원 실현


○ 울산지역 최저임금 7,915원 산정 근거


   -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에 근거 공공기관의 모든 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을 명시하고 있음.


  -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최저시급 근거는 중소제조업(20~299인)을 대상으로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3년 단순노무종사원 직종 평균 노임 : 일급-63,326원 시급-7,915원 월급 165만원


○ 2014년 정부의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시급 7,915원 월급 165만원을 울산지역 최저임금으로 산정함




3. 울산지역 최저임금 7,915원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울산시 출자 출연기관에 엄격히 적용


○ 울산시의 모든 위탁사업기업 및 울산시 발주사업기업에 대해 엄격히 적용


○ 향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7,915원이 울산지역 최저임금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




4. 울산시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조건 최소기준 표준안’ 작성


○ 울산시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 직접 및 위탁 운영중인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최소기준 표준안’을 제정


○ 노동조건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노동조건 최소기준 미이행 사실 확인 시 즉각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 제한


떼인 돈 받아주기, 떼인돈 찾아주기, 떼인돈 예방하기

1. 떼인 돈 받아 주기 공약


   ○ 울산시청에 준 근로감독관 확보. 최저임금 미달 사업주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고발 및 처벌.
    ○ “떼인 돈 기금”(체불임금 기금) 조성으로 울산시가 체불임금 선 지급, 사업주에 대하여 울산시가 직접 구상권 청구.
   ○ 종합적인 노동상담 체계 구축 : 알바/불안정 노동자 밀집 지역에 노동상담소 설치.



2. 떼인 돈 찾아 주기 공약


   ○ 울산지역 최저임금 7,915원 확립 : 울산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용역, 위탁 영역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7,915원) 시행.
   ○ 울산지역 최저임금제를 확장하여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3. 떼인 돈 예방하기 공약


   ○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 제정
   ○ 영세자영업자 및 가맹점 사업주의 영세화 방지 : 갑을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주의 영세화를 막기 위해 “가맹점협동조합” 설립 지원, 본사와의 교섭력을 높여 영세화 방지.
   ○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알바노조’ 조직화 지원.



<울산 알바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1. 울산 알바노동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
2. 울산 알바노동자 72% 주휴수당 못 받아.
3. 울산 알바노동자 53% 야간근로수당 못 받아.
4. 울산 알바노동자 60% 근로계약서 미작성.
5. 울산 알바노동자 73% 4대 보험 미가입.
6. 울산 알바노동자 56% 휴게시간 미보장.


<울산 알바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자세히 보기>

http://kctuyong.nodong.net/xe/index.php?mid=board_lpBf37&page=2&document_srl=459




납품업체 노동자 살리기 위한 '인건비반영 납품단가연동제"

1. 제안취지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가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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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차 계열사 부품업체는 10년간 영업이익 3배, 순이익 10배 상승 한데 비해 현대차 비계열사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약 2.5% 감소하고, 순이익률도 약 1% 감소함.
○ 생산 공정의 모듈화, 다단계 하도급이 심화되면서 대기업의 중소영세부품업체 착취가 한계를 넘고 있음.


2)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희생자는 납품업체 노동자들


○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가 심화되면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도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음.
○ 2001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와 300인미만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대기업 노동자 대비 70.9% 였으나 2011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63.2%까지 급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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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임금 납품업체 노동자를 반영하지 않은 “납품단가연동제”


○ 납품단가후려치기를 막고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정부는 2008년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추진했으나 도입 폐기
○ 현대자동차의 경우 알루미늄, 구리 등 제한적인 원자재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그러나 원자재 값만을 반영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납품업체 노동자의 인건비는 전혀 반영되지 못함, 현재 제안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질적인 저임금을 해결하지 못함.






2. 세부 추진방향


1) 대기업의 납품단가 산정 시 납품업체 노동자의 최저시급 보장


○ 현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 최소인건비를 책정하여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사외 부품업체의 경우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만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부품업체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 분배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대기업에서 납품단가 산정 시 납품업체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반영되어야 함.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활성화, 교섭력 강화를 위해

     울산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무산되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책으로 2009년 04월 01일부터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가 시행됨. 부품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가능. 그러나 보복성 계약해지 등을 우려해 부품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미비함.
○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별업체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서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울산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 협상시 원자재값 변동과 함께 부품업체 노동자의 최저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상 추진. 울산시가 부품업체 근로조건 표준안 작성 지원.
○ 향후 장기적으로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부품업체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여 대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품업체노동자가 함께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3) “인건비반영 납품단가연동제” 추진


○ 대기업과 울산시가 “인건비가 반영된 납품단가연동제” 협약 추진
○ 납품업체 노동자 최저인건비는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용역업체 최저인건비(2014년의 경우 7,915원)를 기준으로 함.
○ “인건비반영 납품단가연동제” 협약 체결 기업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세재 혜택과 인센티브 부여
○ 2008년 법안 도입이 무산된 “납품단가연동”제의 원안에서 원자재값 변동과 함께 납품업체 노동자 최저인건비가 함께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 되도록 노력.


4) 납품업체 노동조합 설립 지원


○ 납품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대규모 납품업체(300인이상)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 수준임(0.9%)
○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납품업체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 노동조합 설립 지원(노동조합지원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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