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무원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개혁'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재벌과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없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낡은 배를 샀다는 여객선사,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규제완화로 선박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 정부,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과 여객선사의 유착관계. 기업의 탐욕, 기업 이익만을 위한 정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2. 정부가 실시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답이 아닙니다.


4월 28일 정부는 부랴부랴 세월호 대책이라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범위를 조합, 협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 1,362명이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을 신청하고, 그중 93%인 1,263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식구 봐주기 관행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취업제한 대상만 확대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3. 기업 봐주기 관행,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합니다.


울산시도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추구를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러다보니 시청에도 기업지원부서는 점점 늘어나고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비리공무원 취업제한 제도가 있더라도 중간에 사직하고 관련기업에 취업하면 그만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청탁, 향흥을 접대 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되고, 중도 사직하더라도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향흥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갑용 후보의 공직사회 개혁 정책/공약



□ 정책방향


  - 재벌과 기업에는 관대한 공직사회 관행 타파
  -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시정 구현
  -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로 감시 기능 강화




□ 공약사항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 공무원 퇴직 후 3년, 조기퇴직 후 5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연금 수령하는 전공무원으로 확대
 ○ 취업제한 위반 처벌조항 강화(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조치)


2. 기업-공무원의 유착관계 근절

○ 비위공무원 처벌 강화(사표 수리 금지, 즉시 퇴출제도 도입)
○ 공무원 접대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상향 조정(현재 최고 1억원 -> 5억원)


3.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
○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 이행방안



1. 공직자 퇴직 취업제한 제도 강화


○ 공무원 퇴직 후 3년, 조기퇴직 후 5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 현행 퇴직공직자가 퇴직 5년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 그러나 취업금지 기간이 짧고, 대부분 관련업종 취업이 조기퇴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취업금지 기간을 늘리고(3년으로), 조기퇴직에 대해서는 가중 취업금지 기간(5년) 명시 필요.
  - 이행방안: ‘공직사회 개혁 조례’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연금을 수령하는 전공무원으로 확대
   -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만 적용되어 제한적임.
   - 따라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함.
   - 이행방안:‘공직사회 개혁 조례’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 취업제한 위반 처벌조항 강화(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조치)
    - 현행 취업제한 위반 공직자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함. 따라서 벌금을 내고 기업에 취업해도 된다는 관행 팽배.
    - 따라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경중에 따라 연금박탈, 연금액 삭감조치로 강화
   - 이행방안:‘공직사회 개혁 조례’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우리나라와 해외사례 비교

한국 제한기간: 퇴직후2년 대상:재산등록의무 공무원(4급이상),
     처벌: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제한기간: 퇴직후3년, 조기퇴직후 5년, 대상:연금 수령 모든 공무원,
     처벌:연금박탈, 연금삭감
일본 제한기간: 퇴직후 2년, 대상: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
     처벌:1년이하 징역, 3만엔 이하 벌금
프랑스 제한기간: 퇴직후 5년, 대상:퇴직한 모든 공무원,
       처벌:연금 압류, 연금 수령 권리 박탈




2. 기업-공무원의 유착관계 근절


○ 비위공무원 처벌 강화(사표 수리 금지, 즉시 퇴출제도 도입)
  - 현행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위로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5년간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면하기 위해 조기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면하거나 비위공직자 선정을 피해가고 있음.
  -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비위공무원의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해임, 퇴출제도 도입
  - 또한 청탁 등의 대가가 없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선물, 사례금, 접대의 향흥을 비위 행위로 규정하여 비위행위 요건 확대
  - 이행방안: ‘비위공무원 사표 수리 금지 규칙’ 제정, ‘공직사회 개혁 조례’ 제정
 
○ 공무원 접대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에 접대하는 행위(선물, 사례금, 접대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 강화
   - 공무원을 접대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상향 조정(현재 최고 1억원 -> 5억원)
   - 현재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0년 ‘울산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비위공무원 제보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하고 있음.
   - 비위공무원 제보 포상금을 선거제보자 포상금 수준인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비위공무원 단속 강화.



3.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심사.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신청한 퇴직공직자 1,362명중 1,263명(93%)가 재취업 허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참여(시민단체, 노동조합)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권한 강화


○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도로 개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 강화
   -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까지 전반적인 예산에 주민 참여 확대
   - 특정 지역내 입장만 고려한 이기주의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회의 내용을 완전 공개하는 개방형 운영
   - 기업에 특혜가 가는 예산 운영을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예산운영으로 전환


모든 생명의 재앙 핵, 탈핵울산을 선언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은 모든 생명에게 재앙입니다.

가장 노후한 월성,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한 울산!!

울산시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탈핵울산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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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8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2008년 10년간 재가동 승인을 얻어 2017년까지 수명연장해 사용중입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핵발전소중 가장 노후하고, 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원전 정지 누계건수 423건중, 고리 1호기는 107회로 전체 핵발전소 정지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설계수명인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예를 보더라도 노후 원전은 사고 시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울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 되어야 합니다.



2. 탈핵울산선언, 탈핵동맹, 탈핵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국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은 꿈 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 입지(예정) 지역과 송전탑 (예정)지역의 ‘에너지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가까운 밀양의 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탈핵”의 문제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생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 탈핵울산선언

지자체의 장으로서 분명한 탈핵울산선언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의 탈핵선언은 그 자체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핵동맹

탈핵동맹을 통해 정부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방어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행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수립

<탈핵에너지전환 울산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조례제정 및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22월에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선언을 하고 지역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 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겠습니다.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위해 '산재은폐 중과징금제' 시행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이 노동자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반 동안 현대중공업 그룹사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8명이 산업재해로 희생되었다. 4월 9일에는 현대자동차 부품생산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끔찍한 산업재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사망사고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였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경감하면 산재보험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산재보험 요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산재보험을 더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은폐에 급급하다. 산재은폐에 급급하다보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는 뒷전이 됐고, 노동자들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산재은폐 중과징금제’ 도입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것.


노동자의 목숨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기업의 ‘산재은폐’ 관행이다. 산재은폐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연인은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신고가 줄어들면 산재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산재보험요율제’를 폐지하고, 산재은폐에 대해 개별 건당 중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재은폐 중과징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산재은폐 중과징금제가 적용되면 산재은폐가 줄어들고 각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 울산시 조례를 통해 ‘산재은폐 중과징금제’를 먼저 시행하여, 울산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재보험 요율제’ 폐지와 함께 ‘산재은폐 중과징금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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